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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방역지침 일부 개정 내용 안내(04.18.~04.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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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 | 등록일 | 22.04.19 | 조회수 | 15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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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방역지침 일부 개정 내용 안내드립니다.
신속항원검사(RAT)와 학교 내 확진자 발생 시 접촉자 관리 방법이 변경되었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안전한 학교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학부모님들의 관심과 협조 부탁드립니다. 1. (학생 선제검사) 신속항원검사도구(키트)를 활용한 선제검사는 주 2회에서 주 1회로 변경 2. (접촉자 관리) 확진자 발생 시“같은 반 학생 전체”를 대상으로 실시 중인 접촉자 검사를 “같은 반 학생 중 유증상자.고위험 기저질환자” 중심으로 5일 내 2회 검사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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