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방역지침 일부 개정 내용 안내(04.18.~04.30.)
작성자 *** 등록일 22.04.19 조회수 157

학교 방역지침 일부 개정 내용 안내드립니다.

 

신속항원검사(RAT)학교 내 확진자 발생 시 접촉자 관리 방법이 변경되었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안전한 학교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학부모님들의 관심과 협조 부탁드립니다.


1. (학생 선제검사) 신속항원검사도구(키트)를 활용한 선제검사 2에서 1회로 변경

2. (접촉자 관리) 확진자 발생 시같은 반 학생 전체를 대상으로 실시 중인 접촉자 검사를

   같은 반 학생 중 유증상자.고위험 기저질환자중심으로 5일 내 2회 검사로 변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