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기 학부모위원(유치원) 보궐 입후보 소견 및 무투표 안내
작성자 화산초 등록일 21.09.14 조회수 203

학교운영위원회규정 제10조 제4항에 의하여 2021년 9월 17일 실시하는 학부모위원 선거의 입후보약력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며, 아울러 학부모위원 입후보자수가 위원정수와 같으므로 투표를 실시하지 아니하게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