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 보호구역 내 주정차 전면 금지 시행 안내
작성자 화산초 등록일 21.10.20 조회수 313

[도로교통법개정에 따라 20211021일부터 어린이 보호구역에서는 주·정차가 전면 금지되며, 학생의 등·하교를 위하여 보호구역에서 일시 정차하더라도 단속 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일반도로의 3, 승용차 기준 12만원)

·도경찰청장이 안전표지로 정차 또는 주차를 허용한 곳은 예외


이에 따라 학부모 및 외부인 등은 ·하교시 어린이 보호구역 내 주·정차하여 단속되는 발생하지 않도록 붙임파일도로교통법개정사항을 꼭 숙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관련법령(도로교통법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