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등 교통안전 강화 안내
작성자 화산초 등록일 21.05.11 조회수 558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관련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만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도로교통법2021.5.13. 시행될 예정이오니, 학생과 학부모, 교직원은 아래 붙임파일을 참고하시어 안전사고 예방에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더불어 어린이 보호구역 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하여 제작한 스쿨존 교통안전 수칙, 사각지대 바로알기 및 개인형 이동장치와 관련한 개정된 도로교통법안내 자료를 첨부하오니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내 주·정차 금지 위반시 범칙금·과태료를 현행 2배에서 3배로 상향(과태료 기준 승용차 8만원12만원, 승합차 9만원13만원)

 

붙임 교통안전 관련 자료 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