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학년도 학부모회 임원 당선자 공고
작성자 화산초 등록일 22.03.25 조회수 799

2022학년도 화산초등학교 학부모회규정 제5조에 의하여 학부모회 임원이 선출(무투표 당선) 되었음을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