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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학년도 학부모회 임원 당선자 공고
작성자
화산초
등록일
22.03.25
조회수
799
2022학년도 화산초등학교 학부모회규정 제5조에 의하여 학부모회 임원이 선출(무투표 당선) 되었음을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