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관련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 안내
작성자 화산초 등록일 21.07.19 조회수 1795

<코로나19 관련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 안내>

 

코로나19 관련 가족돌봄휴가를 금년에 사용한 근로자에게 1(8시간) 5만원, 최대 10일 지원함

- (신청 방법) 고용노동부 누리집(www.moel.go.kr) 등을 통해 신청

기타 상세한 내용은 고용노동부 누리집 내 공지사항 참조


* 학교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아래 문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1. 코로나19 관련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 안내
 2. 가족돌봄휴가제도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