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출결확인을 위한 선별진료소 방문 확인서
작성자 화산초 등록일 21.04.02 조회수 2551

1. 유증상 교직원 및 학생이 선별진료소(보건소 또는 병의원)방문시

 

2. 학생증, 주민등록증, 여권, 주민등록등본 등 본인을 확인할수 있는 서류와 첨부파일의 서식 지참 필요

 

3. 기관에 따라 방문 확인서 발급에 비용 발생(반드시 방문전 확인 요망)

 

4. 기간: 2021.3.1~별도 해제 통지 시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