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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교중지로 평가에 응시하지 않은 학생은 결시 처리(인정점 부여)하는 것이 원칙임
※'코로나19 등교중지학생을 대상으로 별도고사실은 운영하지 않음'
평균점수 비율(전입생제외)을 이용하여 최종 인정점 산출(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