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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규칙 개정안이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심의, 가결되어 부칙에 의거 공포 시행하고자 합니다.
가. 공포 방법 : 학교홈페이지 공고
나. 시행일 : 2022. 11. 01.
다. 개정사유: 학업중단 예방 책무성 강화를 위해 ‘학업중단 예방에 관한 사항’을 학교규칙에 반영하도록 초·중등 교육법 시행령」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