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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궁초등학교 학교규칙 및 학생생활규정 개정안에 관한 의견수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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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 | 등록일 | 23.11.16 | 조회수 | 4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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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고시 제2023-28호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시행과 관련하여 2023학년도 학교규칙 및 학교생활규정을 개정하고자 합니다. 붙임파일의 학교규칙 및 학생생활규정 개정안을 참고하시어 의견이 있으신 경우 아래를 참고하셔서 제출하여주시기 바랍니다.
▣ 의견수렴 내용: 학교규칙 일부개정 및 학생생활규정 전면개정 ▣ 개정 의견서 제출 방법(2023. 11. 16.~22. 까지 제출) - 개정 의견서 작성하여 학교로 의견서 제출 - 온라인으로 의견서 제출(https://naver.me/5QuscRp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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