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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궁초등학교 학교규칙(2023.4.15 시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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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 | 등록일 | 23.04.17 | 조회수 | 3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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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규칙 개정안이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심의, 가결되어 부칙에 의거 공포 시행하고자 합니다. 1. 시행일 : 2023. 04. 15. 2. 개정사유: - 교외체험학습 수업인정일수 변경 권장에 따른 학칙반영 - 초·중등 교육법 시행령 제25조의 2항에 따른 의무교육관리위원회 설치 신설 - 학칙개정 절차 간소화 및 학칙에 따른 세부 시행 관련 조항 신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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