왕궁초등학교 학교규칙(2023.4.15 시행)
작성자 *** 등록일 23.04.17 조회수 328

학교규칙 개정안이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심의, 가결되어 부칙에 의거 공포 시행하고자 합니다.

1. 시행일 : 2023. 04. 15.

2. 개정사유:

- 교외체험학습 수업인정일수 변경 권장에 따른 학칙반영

- ·중등 교육법 시행령 제25조의 2항에 따른 의무교육관리위원회 설치 신설

- 학칙개정 절차 간소화 및 학칙에 따른 세부 시행 관련 조항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