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교는 학교생활과 관련하여 학생, 학부모, 교직원이 준수해야 할 제반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인권 우호적인 학교 문화를 조성하고 학교 민주주의를 실현하고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지난 학교생활규정 개정에 따른 학교구성원의 의견 취합 결과 및 학교생활규정에 대한 컨설팅 결과를 바탕으로 학교생활규정 전면 개정 시안을 마련하고 본교 규정개정심의위원회 및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왕궁초등학교 학교생활규정」을 붙임과 같이 공포합니다. 모쪼록 새로운 학교생활규정을 잘 살펴보시고 우리 학교의 모든 구성원이 행복하고 건강한 학교생활을 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