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학년도 하반기 식품비 사용비율 공개
작성자 정은희 등록일 24.02.20 조회수 107

- 학교급식법 시행규칙 제7조(품질 및 안전을 위한 준수사항)

- 제16조 제2항 2호의 매학기별 급식비 중 식품비 사용비율 공개에 의거

우리학교 상반기 식품비 사용비율을 첨부파일과 같이 공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