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도 학생 건강실태조사 설문지 가정통신문
작성자 정남이 등록일 21.05.17 조회수 667

1. 검사 목적

학생에 대한 정기적인 건강검사를 통하여 질병의 치료 및 예방에 필요한 조치를 하고, 질병 또는 신체 이상이 발견된 학생에 대한 건강 상담 . 치료 및 보호 등 적 절한 대책을 강구하여 학생들의 건강보호 . 유지 . 증진을 목적으로 함.

2. 관련 근거 :

학교보건법 제7(건강검사의 실시 등), 7조의2 (건강증진계획의 수립)

학교보건법7조의3(건강검사기록)

건강검사와 학교 학생건강검사규칙 제42(개정 2020. 01. 09)

 

위 근거에 의거 학생 건강실태조사 설문지를 가정으로 보내드렸습니다.

사실대로 기록하여 주시면 자녀의 건강한 학교생활에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