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교개학 후 발열 및 호흡기 증상에 따른 등교중지 안내문 및 학부모 확인서
작성자 진선미 등록일 20.05.22 조회수 5178

등교개학 후 학교에서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이 나타나게 되면 등교가 중지됩니다.

이후 증상이 완화되어 등교가 가능해지게 되면 등교중지 학부모 확인서와 가정 내 건강관리 기록지를  담임선생님께 제출하게 되면 출석인정이 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 안내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