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형 이동장치(PM) 관련 5월 시행 개정 도로교통법 안내
작성자 전주완산초 등록일 21.04.14 조회수 393

개인형 이동장치 운행상의 안전을 강화하기 위하여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만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도로교통법이 일부개정되어 2021.5.13. 시행될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 개인형 이동장치와 관련한 도로교통법규정 및 안전수칙을 안내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