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청소년 보건위생물품 바우처 지원 안내
작성자 고혜진 등록일 21.01.12 조회수 360

 여성가족부에서는 저소득층 여성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보건생물품(생리대)을 아래와 같이 지원한다 하니 신청하기 바랍니다.

 

  

사업개요

  

(지원대상) 저소득층* 11~18세 여성청소년(2003.1.1.~2010.12.31. 출생)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주거·교육 급여 수급자 및 법정 차상위계층 또는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

  

(지원내용) 보건위생물품(생리대)을 구매할 수 있는 바우처 (연 최대 138천원)

    

 * 바우처는 신청한 월부터 지원됨(11,500원 기준)

  

(문의처) 주소지 읍··동 주민센터, 한국사회보장정보원 콜센터(1566-3232)

 

 

붙임 1. 2021년 여성청소년 보건위생물품 지원사업 개요 1.

     

     2. 2021년 여성청소년 보건위생물품 지원사업 홍보물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