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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북도에서는 성탄절.연말연시의 특성을 고려한 고위험시설과 모임.파티 및 관광.여행 등에 대한 방역 관리를 강화하고자 연말연시 방역강화 특별대책 행정명령을 발령하고 방역지침을 통보하여와 안내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적용 대상 시설·업종 : 붙임(전라북도 연말연시 방역강화 특별대책)
▷ 적용 기간 :2020년 12월 24일 0시부터 2021년 1월 3일 24시까지
▷ 제한 사항 : 붙임(전라북도 연말연시 방역강화 특별대책)
▷ 법적 근거 :감염병예방법 제49조 제1항 각 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