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관련 마스크 미착용 시 과태료 부과 안내문 번역본 안내
작성자 진선미 등록일 20.11.20 조회수 356

교육부에서 '다중이용시설에서의 마스크 미착용 시 과태료 부과' 관련하여 12개 언어로 번역하였습니다.

다문화가정에서는 아래 안내문을 활용해주시기 바랍니다.

 

* 12개 언어: 영어, 중국어, 일본어, 베트남어, 러시아어, 우즈베키스탄어, 태국어, 캄보디아어, 몽골어, 필리핀어, 라오스어, 네팔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