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 완화 안내
작성자 진선미 등록일 20.10.13 조회수 302

전국적으로 일일 확진자수 100명 미만 감소세 유지 및 감염경로 불명사례 18.3%로 완화기준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2단계 장기화에 따른 국민 피로도, 의료체계 여력 안정을 고려하여 1단계로 완화함.

 

- 적용 대상 시설 업종: 붙임(전라북도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 완화 방역지침)

- 적용 기간: 2020. 10. 12. 0시부터 별도 명령시까지

- 제한 사항: 붙임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