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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지위법 및 같은 법 시행령 등 법령 제·개정 사항이 2019. 10. 17부터 시행됨에 따라 주요 개정 내용 및 공교육 정상화(선행학습 폐해) 추진 계획을 붙임과 같이 안내합니다.
붙임 1. 개정 교원지위법 안내장 1부
2. 공교육 정상화 안내장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