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지위법령 관련 주요 개정 내용 및 공교육 정상화 추진 계획 안내
작성자 고혜진 등록일 19.10.23 조회수 739

교원지위법 및 같은 법 시행령 등 법령 제·개정 사항이 2019. 10. 17부터 시행됨에 따라 주요 개정 내용 및 공교육 정상화(선행학습 폐해) 추진 계획을 붙임과 같이 안내합니다.


붙임 1. 개정 교원지위법 안내장 1부

        2. 공교육 정상화 안내장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