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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완산초등학교운영위원회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취지와 주요내용을
학부모님과 교직원, 지역사회인사들에게 사전에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전주완산초등학교운영위원회 규정 제30조에 의하여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