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부모가 경비를 부담하는 사항 사전 의견수렴 실시 안내
작성자 *** 등록일 26.10.08 조회수 3

완산중학교운영위원회 규정

제18조의2(의견수렴) ① 제18조제1항에 따라 학부모가 경비를 부담하는 사항을 심의할 때에는 사전에 학교홈페이지에 그 내용을 게시하고, 학부모가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위 조항에 따라 학부모가 경비를 부담하는 사항의 안건을 게시하고자 합니다. 

의견이 있으신 분은 붙임의 의견서를 작성하시어 wansanms@naver.com 혹은 팩스 063-221-9680으로 

2026.10.13.(화) 16:00까지 제출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2026학년도 졸업여행 실시(안)

       2. 학부모 의견 제출서 양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