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부모가 경비를 부담하는 사항 사전 홈페이지 게시안내
작성자 완산중 등록일 25.02.20 조회수 156

완산중학교운영위원회 규정

18조의2(의견수렴) 18조제1항에 따라 학부모가 경비를 부담하는 사항을 심의할 때에는 사전에 학교홈페이지에 그 내용을 게시하고, 학부모가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위 조항에 따라 학부모가 경비를 부담하는 사항의 안건을 게시하고자 합니다. 

의견이 있으신 분은 붙임의 의견서를 작성하시어 wansanms@naver.com으로 

2025.2.21.(금) 13:00까지 제출하여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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