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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산중학교 학교운영위원회 규정 제22조(의사정족수)에 따라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여야 하나, 의사정족수 미달로 인해 변경함.
변경전 일시: 2024.11.22.(금) 16:00
변경후 일시: 2024.11.27.(수) 16: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