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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산중학교학교운영위원회규정 제7조에 의하여 붙임과 같이 완산중학교학부모위원 선출을 공고 합니다.
붙임 1. 학부모위원 선출 공고문 1부.
2. 학부모위원 선출을위한 안내장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