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형 이동장치(일명 전동퀵보드) 관련 주의사항 안내
작성자 이종관 등록일 22.10.31 조회수 194

개인형 이동장치(일명 전동퀵보드) 관련 주의사항 안내합니다. 

 1. 만13세 이용 불가.(원동기 면허 취득은 만16세 이상 가능.)

 2. 원동기 면허 이상 미보유 시 이용 불가.

 3. 안전모 반드시 착용.

 4. 동시에 두 명 이상 탑승 금지. 

 

결론은 초등학생과 중학생은 이용하면 안되요.

전동퀵보드 관련 사고가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가정에서 관심과 지도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