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포함 여부를 선택한 후 출력하세요.
중앙방역대책본부의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사항을 반영한「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에 따른 학교 방역 수칙」을 안내합니다. 학생·교직원·학부모(보호자) 모두 코로나19 감염 대응 및 확산 차단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사항은 붙임파일을 참고)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에 따른 학교 방역 수칙 요약】
▣ (조정) 실내마스크 의무 착용 ⇒ 실내 마스크 자율적 착용
▣ (착용 의무 유지) 학교 통학, 학원 이용, 행사·체험 활동 등
과 관련된 단체 버스 등의 차량 이용시 탑승자
▣ (착용 권고)
-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거나 코로나19 고위험군인 경우
-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는 사람 또는 고위험군과 접촉하는 경우
- 최근 코로나19 확진자와 접촉했던 경우
- 학교 행사 시 3밀(밀폐·밀집·밀접) 실내 환경에 있는 경우
- 다수가 밀집한 함성·합창·대화 등 비말 생성행위가 많은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