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에 따른 학교 방역 수칙 안내
작성자 김혜림 등록일 23.02.23 조회수 456

 중앙방역대책본부의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사항을 반영한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에 따른 학교 방역 수칙안내합니다.  학생·교직원·학부모(보호자) 모두  코로나19 감염 대응 및 확산 차단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사항은 붙임파일을 참고)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에 따른 학교 방역 수칙 요약 

 

 

(조정) 실내마스크 의무 착용 실내 마스크 자율적 착용

 

(착용 의무 유지) 학교 통학, 학원 이용, 행사·체험 활동 등

 

   과 관련된 단체 버스 등의 차량 이용시 탑승자

 

(착용 권고) 

 

-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거나 코로나19 고위험군인 경우

 

-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는 사람 또는 고위험군과 접촉하는 경우

 

- 최근 코로나19 확진자와 접촉했던 경우

 

- 학교 행사 시 3(밀폐·밀집·밀접) 실내 환경에 있는 경우

 

- 다수가 밀집한 함성·합창·대화 등 비말 생성행위가 많은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