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상황별 격리기간 등교기준 안내(3/14일 부터 적용)
작성자 김혜림 등록일 22.03.15 조회수 705

< 코로나19 상황별 격리기간 및 등교(출근)기준 > 3/14일부터 적용                           

 

구분

나의 상황

격리감시기간

검사

등교(출근) 기준

내가확진자인 경우

격리*(7)

-

격리기간 중 등교중지

동거인이확진자인 경우

수동감시(10)

3일 이내 ‘PCR 검사*’ 권고

* PCR 검사를 우선 권고하며,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로도 대체가능

검사결과 확인 시까지

등교중지 권고

6~7일차 신속항원검사 권고

등교

부득이하게 미등교시 증빙자료 첨부하여 석인정결석처리 가능

 

격리·감시해제일, 검사기준일 산정: 확진자의 검사일(검체채취일)로부터 계산

* 격리해제 후 3일간 주의 권고: 출근·등교 포함 외출가능하나,  KF94(또는 이와 동급마스크 상시 착용,  감염위험도 높은 시설

   (다중이용시설, 감염취약시설 이용(방문) 제한  및 사적모임 자제

 

상세설명

(본인이 확진자인 경우) 격리기간(7) 중 등교·출근 중지

     ※ 확진자는 격리해제 전 검사(PCR 검사, 신속항원검사)는 하지 않음

(나의 동거인이 확진자인 경우) 나는 10일간 수동감시이며, 내가 받는 검사는 확진자(동거인) 검사일(검체채취일) 기준으로 3일 이내  PCR 검사, 6~7일차 신속항원검사를 권고하고, 검사결과 확인 시까지는 등교·출근중지(자택대기)를 권고

 

* 음성 판정이어도 유증상 시 등교 중지를 권고

* 3일 이내  PCR 검사를 우선 권고하며,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지정의료기관)로도  대체가능

*  10일동안   아침·저녁  자신의  건강을   확인하고발열기침  등   증상이  관찰되면  가까운  의료기관  방문

(참고)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운영 개선 방안

  지정 의료기관에서  유증상자가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에서  양성  결과가  나온  경우  의사  판단하에  확진으로 간주하여  PCR 검사  양성 확진과  동일하게  관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