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청소년 보건위생물품 바우처 지원 안내
작성자 김혜림 등록일 21.10.28 조회수 478


< 여성청소년 대상 보건생물품(생리대) 바우처 지사업 안내 >


 

1. 대상 :(지원대상) 저소득층* 11~18세 여성청소년(2003.1.1.~2010.12.31. 출생)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주거·교육 급여 수급자 및 법정

         차상위계층 또는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


2. 지원내용: 보건위생물품(생리대)을 구매할 수 있는 바우처



  * (문의처) 주소지 읍··동 주민센터, 한국사회보장정보원 콜센터(1566-3232, 선택 4)



    자세한 관련 내용은 붙임파일에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