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관련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 안내
작성자 완산중 등록일 21.04.23 조회수 395

<코로나19 관련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 안내>

 

고용노동부는 '코로나19 관련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을 당초에 '20년에 한시적으로 운영하였으나, 올해도 코로나19 상황이 지속됨에 따라 금년도 추경(420억원)에 반영하여 시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 코로나19 관련 가족돌봄휴가를 금년에 사용한 근로자에게 1일(8시간) 5만원, 최대 10일 지원 

 

    - (신청 방법) 고용노동부 누리집(www.moel.go.kr) 등을 통해 신청


    * 기타 상세한 내용은 고용노동부 누리집  내 공지사항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