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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
가. 「사립학교법 시행령」 제 14조(예산과 결산의 보고 및 공시)
나. 2023학년도 사학기관 예산평성 및 운영지침 97p
2. 2023학년도 교비회계 세출예산 집행내역을 아래와 같이 공개합니다.
가. 공개내용: 2023학년도 교비회계 세출예산 집행내역(하반기)
나. 공개대상: 교직원, 학부모 등
다. 공개방법: 학교홈페이지 게시(행정실-예결산-예결산)
붙임 2023학년도 세출예산 집행내역(하반기)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