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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청탁 금지법 공무수행 사인 공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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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완산여자고 | 등록일 | 16.09.28 | 조회수 | 5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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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탁금지법 제11조제1항 제1호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공무수행사인"이라 한다)의 공무 수행에 관하여는 제5조부터 제9조까지를 준용한다. 1.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된 각종 위원회의 위원 중 공직자가 아닌 위원 위 법령에 따라 완산여자고등학교 각종 위원회의 위원 중 공직자가 아닌 위원을 붙임과 같이 공개합니다. 공무수행사인에 대해서는 청탁금지법 제5조부터 제9조까지(부정청탁의 금지 및 그에 따른 직무수행 금지, 부정청탁의 신고 및 처리, 금품 등의 수수 금지 및 신고 처리) 적용을 받사오니, 이에 대하여 충분히 숙지하시어 추후 위법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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