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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교직원 연말정산 안내 2차
연말정산 기간 : 2019년 1월 20일(월)~1. 22(수)까지
2019년부터 의료비 공제가 있는 경우 실손의료보험금 수령내역을 제출해야 합니다
인적공제에 의료비 공제가 있는 사람 각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