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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과정 편성 및 운영 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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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이은미 | 등록일 | 23.04.07 | 조회수 | 38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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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교 교육과정 편성 및 운영 규정입니다. 특히, 교육과정 편성 및 운영 규정 제7조 ④항에 의거 미개설 과목 신청 학생과 진로 변경 학생들을 위한 선택과목 조정 기간은 교과서 신청 완료 후 1개월 이내로 제한합니다. 7월 중 1차 과목선택을 진행 예정이니 자신의 진로 및 학과 관련 과목을 꾸준히 탐색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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