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위원 선거 후보자 등록 안내
작성자 허환 등록일 23.03.08 조회수 213

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위원 선거 후보자 등록 안내 입니다. 

 - 등록기간 : 2023.3.9.~ 2023.3.14. 16:30까지

 - 입후보자걱 

     1)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공무원 결력사유에 해당되지 않아야하ㅓㅁ

     2) 다른학교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을 겸할 수 없음

 -  후보등록 서류는 행정실에 비치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