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안전사고 심리 치료지원 안내
작성자 이지혜 등록일 21.10.06 조회수 157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10조의3(상담 지원 등)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4에 따라 피공제자 및 그 가족(배우자, 직계존비속, 형제자매)학교안전사고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경우 심리적 안정을 위한상담 및 심리적 치료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자료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