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온이 상승하고 장시간 마스크 착용에 대한 어려움호소로 시도부교육감 회의에서 결정된 마스크 착용에 대한 수칙안내드립니다.
1. 교실 복도 등 실내공간에서 마스크 착용-보건용, 면, 수술용 마스크 모두 가능 2. 운동장 야외수업등 실외에서 거리두기 가능한 경우, 머리가 아프거나 숨이 차는 등 이상증상이 나타나는 경우, 거리두기 및 충분한 환기가 가능하면서 소규모 수업이나 특별활동시 위 사항에는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아도 됨. 3. 마스크 분실 오염등에 대한 대비하여 등교시 여분의 마스크 준비 4. 교사는 코로나19의심증상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교사의 판단에 따라 수업진행중 마스크를 쓰지 않을수도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