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원격수업에 따른 교육활동 보호 협조 안내
작성자 완주고 등록일 20.04.09 조회수 194

수업 동영상을 무단으로 캡쳐하거나 영상을 유출하는 행위는 교사의 소중한 초상권을 침해는 중대한 위법 행위로 처벌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수업 목적으로만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온라인 원격수업 시 학부모님 협조사항

- 원격수업 관련 상담은 근무시간 내 이루어지도록 부탁드립니다.

수업 및 평가 내용에 대해 부당한 요구나 간섭은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