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내 건강관리기록지 양식-등교중지 출석인정처리
작성자 이지혜 등록일 20.05.06 조회수 181

코로나19예방을 위해 등교개학이후 유증상의심으로 등교중지될 경우

출석인정처리를 위해 제출해야 할 서류입니다.

병원진료를 하신 경우에는 병원진료확인서(등교중지기간기록)로 대체 가능합니다.


-오전, 오후 하루 두차례 발열등 기타 증상유무 관찰후 기록해주시고 유선으로도 담임선생님께 보고합니다.

-증상이 호전되지 않을 경우에는 선별진료소 병원진료 권고드립니다.

-증상소멸되어 등교할때 가정내건강관리기록지, 병원진료확인서 제출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