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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개정된 학교보건법 시행령 제23조 제4항에 따라, 학교생활에서 학생들이 개인별로 필요한 상비약(예: 두통약, 소화제, 알레르기 약 등)을 지참할 수 있도록 가정에서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