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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종합소득세 신고안내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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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 | 등록일 | 26.05.07 | 조회수 | 11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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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은 종합소득세 신고·납부의 달입니다. 근로자가 세무서 방문 없이 간편하게 전자신고할 수 있도록 "근로자 종합소득세 신고안내문"을 안내드립니다.
※ 종합소득세 확정신고기한 : ’26. 5. 1.(금) ∼ ’26. 6. 1.(월)
붙임 1. 근로자 종합소득세 신고안내문 1부. 2. 근로자 간편신고 리플릿 2종.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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