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신접종 이상반응 건강회복 지원사업 종료 안내
작성자 *** 등록일 23.11.07 조회수 1618

 

 

교육부 지정 한국교육환경보호원 건강증진센터에서 백신접종 이상반응 건강회복 지원사업의 종료계획을 다음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지원대상) 백신 접종 당시 18세 이하인 청소년 중 접종 이후 90일 내 발생한 중증 이상반응 등으로 인해 국가보상을 신청했으나, 인과성이 인정되기 어려워 보상을 받지 못한 자(심의기준 4-2유형)

(지원금액) 개인별 총액 5백만원 한도 내 의료비 등 지급

교육급여 대상자(중위소득 50% 이하)는 의료비 총액이 5백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최대 5백만원 이내 추가 지원

(지원 절차) 질병관리청으로부터 기각 결정(4-2 유형) 통보를 받은 자가 한국교육환경보호원 의료비 지원신청서를 제출 한국교육환경보호원은 지급 제외 항목 확인 후 의료비 지원

(지원 방법) 안내서류 구비하여 우편 또는 방문을 통해 담당자에게 제출

안내서류는 학생건강정보센터(www.schoolhealth.kr)에서 다운로드 가능

(사업 기간) 2022.02.01.~2023.12.31.

(접수 기간) 2022.02.01.~2023.12.13.

(신청 서류) 의료비 지원신청서 개인정보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가족관계증명서 자녀의 기본증명서(상세) 통장사본(신청자 명의 통장)

(지급 방식) 신청자의 통장 계좌로 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