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2단계)과 수도권 외 지역(1.5단계) 거리두기 연장(7.4일까지)
작성자 *** 등록일 21.06.16 조회수 482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현재 수도권(2단계)과 수도권 외 지역(1.5단계)거리두기 조치

 

'21.6.14 0시부터 '21.7.4 24시까지 연장 시행합니다.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포함) 


- 시설·모임·여행 최소화를 위해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관할 지역의 시군·구에서 현행 단계에 따른 행정조치 사항 준수 여부를 현장 점 중이며,


 미이행 시 과태료 처분과 2주간 집합금지 행정명령(원스트라이크 아웃제), 진자 발생시 손해배상 청구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