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관련 수기명부 작성시 개인안심번호 사용 안내
작성자 *** 등록일 21.04.15 조회수 550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질병관리청에서는 감염병 예방 및 감염 전파 차단을 위해 작성하는 수기명부의 휴대전화번호

 

유출로 인한 사생활 침해를 막고자, '개인안심번호'를 도입(’21.2.19.)하여 수기 명부 작성 시 사용하도록 하였으니,

 

각 기관에서는 개선된 수기명부 양식를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