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북도교육감 소속 교육공무직원 관리규정」제16조(채용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7. 징계에 의해 해고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또는 ?아동복지법? 제29조의3에 따른 범죄경력조회 결과 취업이 제한되는 사람 9. 의료기관의 채용신체검사 결과 취업이 부적당하다고 판정된 사람 10. 경력 또는 이력사항을 허위로 작성한 사람 11. 겸업 확인서를 근로관계 시작일 2주 이내에 미제출 한 사람 12.「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적용을 받는 사람 13. 기타 관계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된 사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