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저소득층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바우처 지원사업 알림
작성자 웅포중 등록일 23.01.19 조회수 179

 

2023년 저소득층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 사업개요 〉

(지원대상) 저소득층* 9~24(1999 ~ 2014년생) 여성청소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주거·교육 급여 수급 또는 법정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 대상

(지원내용) 생리용품을 구매할 수 있는 바우처(연 최대 156,000)

             바우처는 신청한 월부터 지원됨(13,000원 기준)

(신청기간) 2023 1 ~ 12

(문의) 주소지 읍··동 주민센터, 한국사회보장정보원 콜센터(☎1566-3232)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