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학년도 출결 상황 관리 규정 안내
작성자 웅포초 등록일 23.03.07 조회수 285

출결 인정 결석 및 결석 시 구비서류에 대해 아래와 같이 안내합니다.

 

1. 질병 결석(병결)

  가단기결석(1-2): 결석계(첨부파일)

  나장기결석(3일 이상): 결석계(첨부파일), 병명과 진료기간이 기록된 증빙서류

 

2. 출석인정 결석

  가법정 감염병으로 인한 결석

    - 법정 감염병명과 진료기간이 기록된 증빙서류

  나코로나19 관련으로 인한 결석

    - 확진시: 확진 안내 문자(보건소 발송)

    - 유증상 및 확산방지 예방조치: 학부모 확인서 및 가정내 건강관리 기록지(담임교사와 상의)

    - 예방접종: 접종 당일, 이상반응시 2일까지 출석인정(3일 이상은 질병 결석)

  다경조사로 인한 결석

    - 장례확인서청첩장 등의 증빙서류

                            【경조사로 인한 출석인정 일수

구 분

대 상

일 수

비고

결 혼

  형제자매

1

※ 휴무토요일 및 공휴일은 경조사일수에 산입하지 않음.

입 양

 본인

20

사 망

 부모조부모외조부모

5

 증조부모외증조부모

 형제.자매 및 그의 배우자

3

 부모의 형제.자매 및 그의 배우자

1

 

3. 첨부된 출결 규정 및 결석계 양식을 참고하시어 결석 시 담임선생님께 제출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