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급여 특별지원금 제도 안내
작성자 류경현 등록일 22.06.16 조회수 409

교육부에서 추진하는 '교육급여 특별지원금'제도를 안내드립니다.

 

1. 지원대상 : 2022학년도 교육급여 수급권자

2. 지원내용 : 학생 1인당 학습특별지원금 10만원 지급

3. 신청기간 : 2022년 6월 29일(수) ~ 9월 30일(금)

4. 신청방법 : 교육급여 학습특별지원금 누리집 ( https://edupoint.kosaf.go.kr ) 접속 후 신청

5. 문의방법 : 1599-2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