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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급여 특별지원금 제도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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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류경현 | 등록일 | 22.06.16 | 조회수 | 4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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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에서 추진하는 '교육급여 특별지원금'제도를 안내드립니다.
1. 지원대상 : 2022학년도 교육급여 수급권자 2. 지원내용 : 학생 1인당 학습특별지원금 10만원 지급 3. 신청기간 : 2022년 6월 29일(수) ~ 9월 30일(금) 4. 신청방법 : 교육급여 학습특별지원금 누리집 ( https://edupoint.kosaf.go.kr ) 접속 후 신청 5. 문의방법 : 1599-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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