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계적 일상회복 지속을 위한 방역강화 조치 재연장 안내(2.19~3.13)
작성자 신경숙 등록일 22.02.22 조회수 459

주요 조치 사항

구분

내용(변경사항)

운영시간 제한

(현행) 21시 운영시간 (변경)22시 운영시간 제한

대상시설(5)

유흥시설 등·식당·카페 ·노래(코인)연습장 ·목욕장업 ·실내체육시설

영화관·공연장은 마지막 영화·공연 시작시각 2122시로 연장

방역패스 적용연령

확대시기 (11세 이하)

(현행) 2022.3.1. 시행 (변경)2022.4.1. 시행

출입자 명부 작성·관리

(현행) 작성·관리 의무 (변경) 의무적용 해제

오미크론 확산에 따른 방역·의료체계 전환을 반영 적용 잠정 중단

, 방역패스 확인을 위한 QR코드 확인 운영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