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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조치 사항
구분
내용(변경사항)
운영시간 제한
▶ (현행) 21시 운영시간 → (변경)22시 운영시간 제한
▶ 대상시설(5종)
▶ 유흥시설 등·식당·카페 ·노래(코인)연습장 ·목욕장업 ·실내체육시설
※ 영화관·공연장은 마지막 영화·공연 시작시각 21시 → 22시로 연장
방역패스 적용연령
확대시기 (11세 이하)
▶ (현행) 2022.3.1. 시행 → (변경)2022.4.1. 시행
출입자 명부 작성·관리
▶ (현행) 작성·관리 의무 → (변경) 의무적용 해제
※ 오미크론 확산에 따른 방역·의료체계 전환을 반영 적용 잠정 중단
단, 방역패스 확인을 위한 QR코드 확인 운영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