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계적 일상회복 지속을 위한 방역강화 조치 재연장 안내(2.19~3.13)
작성자 신경숙 등록일 22.02.22 조회수 532

주요 조치 사항

구분

내용(변경사항)

운영시간 제한

▶ (현행) 21시 운영시간 → (변경)22시 운영시간 제한

▶ 대상시설(5종)

▶ 유흥시설 등·식당·카페 ·노래(코인)연습장 ·목욕장업 ·실내체육시설

※ 영화관·공연장은 마지막 영화·공연 시작시각 21시 → 22시로 연장

방역패스 적용연령

확대시기 (11세 이하)

▶ (현행) 2022.3.1. 시행 → (변경)2022.4.1. 시행

출입자 명부 작성·관리

▶ (현행) 작성·관리 의무 → (변경) 의무적용 해제

※ 오미크론 확산에 따른 방역·의료체계 전환을 반영 적용 잠정 중단

단, 방역패스 확인을 위한 QR코드 확인 운영 가능